
■ 우회전 후 횡단보도 ■ 횡단보도는 신호는 녹색점멸, 5초 남음 ■ 횡단보도 우측에 초등학교 정문
■ 우회전 후 횡단보도 ■ 횡단보도는 신호는 녹색점멸, 5초 남음 ■ 횡단보도 우측에 초등학교 정문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거의 끝난 상태라도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은 방향을 바꿔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점멸상태에서 무리하게 횡단하려는 보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설령 차량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마주할 경우, 보행자가 있을 시에는 일시정지 후보행자의 횡단이 끝난 뒤 통과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가 완전히 건넌 후 통과해야 하며, 돌발 행동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후 통과하는 것이 보행자 보호 의무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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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에 있는 어린이와 충돌 가능성이 없으므로 우회전한다.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횡단 중이므로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운전자의 판단만으로 '가능성 없음'을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2. 갑작스레 튀어나올 수 있는 아이들의 행동에 대비한다. 정답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되돌아가는 등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항상 방어운전 자세로 아이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
3. 횡단보도 위 어린이가 횡단을 완료한 후 우회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횡단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4. 어린이의 횡단을 재촉하기 위해 경음기를 사용한다. 경음기 사용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경음기를 울리면 어린이가 놀라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를 재촉하기 위해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9조의 남용 금지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
5. 횡단보도 위에 정지하여 다른 아이들의 진입을 막는다. 횡단보도 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명시된 위반 행위이며, 다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 흐름을 막아 2차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