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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후 횡단보도 ■ 횡단보도는 신호는 녹색점멸, 5초 남음 ■ 횡단보도 우측에 초등학교 정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거의 끝난 상태라도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은 방향을 바꿔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점멸상태에서 무리하게 횡단하려는 보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설령 차량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마주할 경우, 보행자가 있을 시에는 일시정지 후보행자의 횡단이 끝난 뒤 통과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면,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횡단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횡단보도에 있는 어린이와 충돌 가능성이 없으므로 우회전한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점멸 상태이고 어린이가 아직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므로 충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을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 갑작스레 튀어나올 수 있는 아이들의 행동에 대비한다.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이므로, 길을 건너던 아이가 갑자기 되돌아가거나 다른 아이가 튀어나오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방어 운전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3. 횡단보도 위 어린이가 횡단을 완료한 후 우회전한다.

정확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통과한 후 출발해야 안전합니다.

4. 어린이의 횡단을 재촉하기 위해 경음기를 사용한다.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를 재촉하고 놀라게 하여 오히려 급하게 뛰거나 넘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경음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5. 횡단보도 위에 정지하여 다른 아이들의 진입을 막는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횡단보도 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차량이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다른 보행자의 통행까지 방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