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통학버스에 적색점멸등이 켜진 경우는 어린이가 버스에서 내리거나 탈 때이며 이때 뒤따르는 차는 일시정지 한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에 적색 점멸등이 켜져 있다면,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이며,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
1. 鸣笛告知儿童注意危险并通过。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가 아니면 경음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경음기는 오히려 아이들을 놀라게 하여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
2. 开启前照灯告知儿童校车驾驶员注意危险并通过。 잘못된 방법입니다. 전조등 신호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운전자의 의무는 다른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라 직접 정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3. 开启危险报警闪光灯告知后车注意危险并暂时停车。 안전하고 바람직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정지는 의무입니다. 여기에 더해 비상등을 켜 후방 차량에 전방의 위험 상황 및 급작스러운 정지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추돌 사고의 위험까지 예방하는 안전 의식이 높은 운전 방법입니다. |
4. 在靠近儿童校车前暂时停车后,慢行通过。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여 점멸등을 작동 중일 때, 뒤따르는 차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5. 开启危险报警闪光灯告知后车注意危险并通过。 잘못된 방법입니다. 비상등을 켜서 후방 차량에 주의를 주는 것은 좋지만, 가장 중요한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정지는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