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후 서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 51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점멸등을 켠 어린이 통학버스를 마주쳤을 때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대비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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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持续按喇叭以提醒危险并通过。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연속적인 경음기 사용)은 금지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경음기를 계속 울리면 어린이가 놀라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일시정지입니다. |
2. 用远光灯向儿童校车驾驶人提醒危险并通过。 전조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안전 조치가 아니며, 오히려 통학버스 운전자나 어린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는 불빛 신호가 아닌 '일시정지 후 서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注意右侧非法停放车辆前方可能窜出儿童,小心通过。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어린이의 행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이를 예측하고 주의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
4. 在到达左侧儿童校车前暂时停车后慢速通过。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하면,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
5. 因右侧校车停下让孩子上下车,应迅速超车驶出小巷。 가장 위험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한 것은 어린이가 차에서 내리거나 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때 신속히 앞지르는 행위는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