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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중 ■ 반대방향 어린이 통학버스 적색점멸등 작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후 서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 51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점멸등을 켠 어린이 통학버스를 마주쳤을 때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대비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1. 지속적으로 경음기를 사용하여 위험을 알리며 지나간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연속적인 경음기 사용)은 금지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경음기를 계속 울리면 어린이가 놀라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일시정지입니다.

2. 전조등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며 지나간다.

전조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안전 조치가 아니며, 오히려 통학버스 운전자나 어린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는 불빛 신호가 아닌 '일시정지 후 서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측 불법 주·정차 차량 앞으로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 있음을 주의하며 통과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어린이의 행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이를 예측하고 주의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4. 좌측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하였다가 서행으로 지나간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하면,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5. 우측 통학버스 차량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므로 신속히 앞질러 골목길을 벗어난다.

가장 위험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한 것은 어린이가 차에서 내리거나 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때 신속히 앞지르는 행위는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