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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도로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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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중 ■ 반대방향 어린이 통학버스 적색점멸등 작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후 서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 51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반대편 차로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하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대비하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명

1. 지속적으로 경음기를 사용하여 위험을 알리며 지나간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반복·연속적인 경음기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은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를 놀라게 할 뿐이며,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조치는 일시정지입니다.

2. 전조등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며 지나간다.

오답입니다. 전조등을 깜빡이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법규에 명시된 올바른 신호 방법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조등이 아닌 '일시정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3. 우측 불법 주·정차 차량 앞으로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 있음을 주의하며 통과한다.

정답입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방어운전 자세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같은 시야 방해물 주변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어린이 돌발행동'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좌측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하였다가 서행으로 지나간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는 중일 때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버스 앞뒤로 갑자기 건널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규입니다.

5. 우측 통학버스 차량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므로 신속히 앞질러 골목길을 벗어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한 경우, 신속히 앞지르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한, 문제의 그림에서 통학버스는 좌측에 있으므로, 선택지 내용 자체도 실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