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중 ■ 어린이 통학버스 앞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중 ■ 어린이 통학버스 앞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속도를 줄인 상태로 주행하면서 어린이의 돌발행동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 통학버스의 황색점멸등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와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 사용된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전방 통학버스가 언제든 정지할 수 있고,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며 안전거리 확보와 주변 관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추월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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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지할 수 있어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예고 없이 정지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
2. 속도를 줄이면 뒤차에게 추돌사고를 당할 수 있어 통학버스를 앞지른다. 오답입니다. 뒤차와의 추돌을 우려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추돌 사고의 책임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차에 있으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행해야 합니다. |
3. 좌측 어린이가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 행동을 살핀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수 있음을 항상 예측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명시된 어린이 보호 의무에 따라, 어린이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
4. 전방 좌측 주·정차된 이륜차와의 사고를 주의하며, 천천히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른다. 오답입니다. 주정차된 이륜차를 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라 통학버스 주변에서는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5. 전방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승·하차하고 있으므로 서서히 앞질러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는, 뒤따르던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절대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서서히 앞지르기'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심각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