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중 ■ 어린이 통학버스 앞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중 ■ 어린이 통학버스 앞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속도를 줄인 상태로 주행하면서 어린이의 돌발행동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 통학버스의 황색점멸등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와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 사용된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통학버스의 갑작스러운 정차와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변 어린이를 살피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며, 이는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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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지할 수 있어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언제든지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예측 운전이 필수적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2. 속도를 줄이면 뒤차에게 추돌사고를 당할 수 있어 통학버스를 앞지른다. 오답입니다. 뒤차와의 추돌을 우려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는 어린이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앞지르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3. 좌측 어린이가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 행동을 살핀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은 어린이의 돌발 행동입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어린이는 언제든 차도로 뛰어들 수 있으므로,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
4. 전방 좌측 주·정차된 이륜차와의 사고를 주의하며, 천천히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른다. 오답입니다. 주정차된 이륜차를 주의하는 것은 올바른 운전 습관이지만, 이를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앞지르기보다 서행하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5. 전방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승·하차하고 있으므로 서서히 앞질러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뒤따르는 차의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서서히 앞지르는 행위는 위법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