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인 보호구역 ■ 무단횡단 중인 노인
■ 노인 보호구역 ■ 무단횡단 중인 노인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주변 차량에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때까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고, 비상등으로 뒤차에 위험 상황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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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음기를 사용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린다. 경음기는 위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무단횡단 보행자, 특히 노인에게 경음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놀라게 하여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행동이 아닙니다. |
2. 비상등을 켜서 뒤차에게 위험을 알린다. 전방의 위험 상황으로 인해 급정지 또는 서행해야 할 때, 비상등을 켜서 뒤차에 위험을 미리 알리는 것은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이는 도로 위 다른 운전자와 소통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3. 정지하면 뒤차의 앞지르기가 예상되므로 속도를 줄이며 통과한다. 뒤차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보행자가 있는 위험한 상황을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27조). |
4.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갈 때까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특히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이 우선되는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완전히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
5.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통과한다. 전방의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크므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보행자 발견 시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현재 차로에서 안전하게 감속하여 정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