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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도로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행동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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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중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입구 주·정차 차량 존재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린이 및 노약자,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이용하려면 모든 운전자가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잠재적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일시정지하여 주정차된 차량 주변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1.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통과한다.

정답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므로,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의무에 해당합니다.

2. 경음기를 사용하며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경음기를 사용하며 속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으며,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3. 전동보장구를 탄 고령보행자가 차량의 통행을 기다리고 있기에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교통약자인 고령 보행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속히 통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양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4. 주·정차 차량 사이에 어린이 보행자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량과 같은 장애물 뒤는 운전자의 시야에서 사각지대가 되므로, 항상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 의무에 부합하는 안전한 마음가짐입니다.

5. 직진하려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좌측으로 붙어 그대로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직진 우선 원칙은 다른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안전한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교차로, 시야 방해 등 복합적인 위험 상황에서는 자신의 우선권만 주장해서는 안 되며,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또한, 모든 차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므로 좌측으로 붙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