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ng tình huống giao thông sau, hai cách lái xe an toàn nhất là gì?
Trong tình huống giao thông sau, hai cách lái xe an
toàn nhất là gì?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②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항). ⑤ 어린이 통학버스의 황색점멸등은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와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 사용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일시정지가 원칙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

제51조 — 통학버스 옆 일시정지 의무는 적색·황색 점멸등이 켜져 승하차 중일 때만 발동.

그래서 정답은 ①과 ③이에요. 사각지대 방어운전 + 보행자 유무 무관 일시정지.

🔍 오답 분석
  • ②: '보행자가 없으니 서행' — '서행'이라는 단어 하나로 위법
  • ⑤: '통학버스 옆 일시정지' — 점멸등 작동 단서가 없음 (함정)
같은 원리로
  •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된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 점멸등 작동 여부 먼저 확인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없음'이 보호구역 밖이면 서행, 안이면 일시정지
💡 시험팁

'어린이보호구역 + 횡단보도 = 무조건 일시정지' 한 줄. 실제 운전에선 통학버스가 보이면 점멸등부터 살피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