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ng tình huống giao thông sau, hai cách lái xe an
toàn nhất là gì?


②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항). ⑤ 어린이 통학버스의 황색점멸등은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와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 사용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일시정지가 원칙이에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
제51조 — 통학버스 옆 일시정지 의무는 적색·황색 점멸등이 켜져 승하차 중일 때만 발동.
그래서 정답은 ①과 ③이에요. 사각지대 방어운전 + 보행자 유무 무관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 횡단보도 = 무조건 일시정지' 한 줄. 실제 운전에선 통학버스가 보이면 점멸등부터 살피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