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항). ⑤ 어린이 통학버스의 황색점멸등은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와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 사용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스쿨버스나 뛰는 아이들 주변에서는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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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要留意在校车后方可能突然窜出儿童。 정답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큰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어린이들은 위험 인지 능력이 낮아 버스 앞뒤로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항상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2. 前方没有信号灯的人行横道上没有行人,所以慢速通过。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서행 통과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
3. 因为右侧奔跑的孩子可能突然窜到人行横道上, 所以要在人行横道前暂时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의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특히 그림과 같이 아이들이 뛰어가는 상황은 돌발 횡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일시정지는 필수입니다. |
4. 该区域是仅允许儿童校车停车的地方。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 시야 확보를 위해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통학버스 또한 지정된 장소 외에는 주정차가 제한됩니다. |
5. 由于右前方校车正在让孩子上下车,应先在校车旁停车后再通过。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릴 때에는 모든 차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는 승하차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통학버스 때문이 아니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