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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통학버스 뒤 초등학교 정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②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항). ⑤ 어린이 통학버스의 황색점멸등은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와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 사용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어린이의 돌발 행동을 예측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설명

1. 어린이 통학버스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은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버스에 가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항상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2. 전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므로 서행하여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고 서행하여 통과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3. 우측의 뛰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나올 수 있기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특히 뛰어가는 아이들을 발견했다면 언제든 횡단보도로 달려들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4. 해당 구역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에 한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곳이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의 안전과 시야 확보를 위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5. 전방 우측의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승·하차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 옆을 통과 전 일시정지 후 통과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르면, 편도 1차로 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통학버스가 점멸등(적색)을 켜고 정차하면 뒤따르는 차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림과 같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옆 차로를 지나는 차는 서행하며 안전하게 통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