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통학버스 뒤 초등학교 정문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통학버스 뒤 초등학교 정문
②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항). ⑤ 어린이 통학버스의 황색점멸등은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와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 사용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스쿨버스나 뛰는 아이들 주변에서는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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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통학버스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큰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어린이들은 위험 인지 능력이 낮아 버스 앞뒤로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항상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2. 전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므로 서행하여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서행 통과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
3. 우측의 뛰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나올 수 있기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의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특히 그림과 같이 아이들이 뛰어가는 상황은 돌발 횡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일시정지는 필수입니다. |
4. 해당 구역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에 한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곳이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 시야 확보를 위해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통학버스 또한 지정된 장소 외에는 주정차가 제한됩니다. |
5. 전방 우측의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승·하차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 옆을 통과 전 일시정지 후 통과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릴 때에는 모든 차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는 승하차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통학버스 때문이 아니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