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도 1차로 ■ 오른쪽 보행보조용 의자차

■ 편도 1차로 ■ 오른쪽 보행보조용 의자차
위험예측. 그림의 상황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다수의 운전자들은 전동휠체어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이동하여 중앙선을 넘어 통행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며, 반대방면의 자동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전동휠체어 또는 노인 보행자가 확인되는 경우 우측통행을 유지하며 그 전동휠체어 또는 노인 보행자에 이르기전 감속을 해야 하며, 그 대상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또 그림의 상황에서 전동휠체어가이미 차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려고 하는 때이므로 횡단시설 여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보호되므로, 도로 진입이 예상되면 감속하며 살피고 이미 진입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를 마주했을 때 서행과 일시정지는 운전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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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휠체어와 옆쪽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좌측통 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통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정면충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2. 전동휠체어에 이르기 전에 감속하여 행동을 살핀다. 정답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는 갑작스럽게 차도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그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
3. 전동휠체어가 차로에 진입하기 전이므로 가속하여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전동휠체어가 아직 차로에 완전히 진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속하여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교통약자는 운전자의 예상을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지나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
4. 전동휠체어가 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멈추도록 경음기를 작동 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행자에게 멈추라고 경고하는 용도로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으며, 오히려 노인을 놀라게 하여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5. 전동휠체어가 차도에 진입했으므로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그림과 같이 전동휠체어가 이미 차도에 진입한 상황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