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도 1차로 ■ 오른쪽 보행보조용 의자차
■ 편도 1차로 ■ 오른쪽 보행보조용 의자차
위험예측. 그림의 상황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다수의 운전자들은 전동휠체어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이동하여 중앙선을 넘어 통행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며, 반대방면의 자동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전동휠체어 또는 노인 보행자가 확인되는 경우 우측통행을 유지하며 그 전동휠체어 또는 노인 보행자에 이르기전 감속을 해야 하며, 그 대상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또 그림의 상황에서 전동휠체어가이미 차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려고 하는 때이므로 횡단시설 여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 진입하려는 전동휠체어를 발견하면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대비해 감속하고, 차도에 들어왔다면 즉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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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휠체어와 옆쪽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좌측통 행한다. 전동휠체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통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차마의 통행)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2. 전동휠체어에 이르기 전에 감속하여 행동을 살핀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보행자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해야 합니다. |
3. 전동휠체어가 차로에 진입하기 전이므로 가속하여 통행한다. 전동휠체어가 차로에 진입하기 전이라도 가속하여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교통약자는 갑작스럽게 차도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감속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속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
4. 전동휠체어가 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멈추도록 경음기를 작동 한다.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을 놀라게 하여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인 노약자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음기 사용을 자제하고 감속과 정지로 양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5. 전동휠체어가 차도에 진입했으므로 일시정지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전동휠체어가 이미 차도에 진입했으므로 즉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