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wo-lane road ■ A electric wheelchair on the right
■ Two-lane road ■ A electric wheelchair on the right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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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llow the vehicle ahead and drive slowly to pass through Crosswalk A. 오답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앞차가 통과했더라도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
2. Follow the vehicle ahead but maintain speed to avoid a collision with the rear vehicle. 오답입니다. 뒤차와의 사고를 우려하여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3. Stop at the stop line in front of Crosswalk A and then pass through.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입니다. |
4. Slow down to pass through Crosswalk B as there are no pedestrians. 오답입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 통과는 법규 위반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
5. Stop in front of Crosswalk B and then pass through. 정답입니다. A횡단보도와 마찬가지로 B횡단보도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 후 통행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