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
1. 跟着前方机动车,慢行通过A人行横道。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단순히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앞차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2. 为了避免和后方机动车发生碰撞,维持当前速度跟着前车。 오답입니다. 뒤따르는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법규를 위반하고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아 정지 의사를 알려주는 것이 추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3. 在A人行横道停车线前暂时停车后通过。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4. 因为B人行横道上没有行人,所以慢行通过。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는 생각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5. 在B人行横道前暂时停车后通过。 정답입니다. B횡단보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따라서 A횡단보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