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选项中哪两项是安全地通过儿童保护区的驾驶方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 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앞차가 어떻든, 무조건 일시정지'라는 원리 하나로 다 풀려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③과 ⑤예요. A·B 횡단보도 모두 정지선 앞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조합이 보이면 일시정지 보기만 골라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어린이는 시야 사각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니 이 습관이 본인을 지켜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