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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하는 운전방법 2가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하는 운전방법 2가지는?

■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직진하려는 상황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 실내 후사경 속의 후행 차량 존재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문제의 A와 B 횡단보도 모두 해당됩니다.

설명

1. 앞쪽 자동차를 따라 서행으로 A횡단보도를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앞차를 무조건 따라가는 운전 습관은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에 대처할 수 없어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2. 뒤쪽 자동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유지하고 앞쪽 차 를 따라간다.

오답입니다. 뒤따르는 차와의 충돌을 우려하여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뒤차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3. A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통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정지선에 맞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4. B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므로 서행하며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5. B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통행한다.

정답입니다. B횡단보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