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직진하려는 상황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 실내후사경 속의 후행 차량 존재
■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직진하려는 상황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 실내후사경 속의 후행 차량 존재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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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쪽 자동차를 따라 서행으로 A횡단보도를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앞차가 통과했더라도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
2. 뒤쪽 자동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유지하고 앞쪽 차를 따라간다. 오답입니다. 뒤차와의 사고를 우려하여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3. A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통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입니다. |
4. B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므로 서행하며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 통과는 법규 위반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
5. B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통행한다. 정답입니다. A횡단보도와 마찬가지로 B횡단보도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 후 통행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