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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하는 운전방법 2가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하는 운전방법 2가지는?

    ■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직진하려는 상황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 실내후사경 속의 후행 차량 존재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1. 앞쪽 자동차를 따라 서행으로 A횡단보도를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앞차가 통과했더라도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2. 뒤쪽 자동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유지하고 앞쪽 차를 따라간다.

    오답입니다. 뒤차와의 사고를 우려하여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3. A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통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입니다.

    4. B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므로 서행하며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 통과는 법규 위반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5. B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통행한다.

    정답입니다. A횡단보도와 마찬가지로 B횡단보도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 후 통행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