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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하는 운전방법 2가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하는 운전방법 2가지는?

■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직진하려는 상황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 실내 후사경 속의 후행 차량 존재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1. 앞쪽 자동차를 따라 서행으로 A횡단보도를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단순히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앞차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2. 뒤쪽 자동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유지하고 앞쪽 차 를 따라간다.

오답입니다. 뒤따르는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법규를 위반하고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아 정지 의사를 알려주는 것이 추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A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통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4. B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므로 서행하며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는 생각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B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통행한다.

정답입니다. B횡단보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따라서 A횡단보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