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직진하려는 상황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 실내 후사경 속의 후행 차량 존재
■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직진하려는 상황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 실내 후사경 속의 후행 차량 존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문제의 A와 B 횡단보도 모두 해당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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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쪽 자동차를 따라 서행으로 A횡단보도를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앞차를 무조건 따라가는 운전 습관은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에 대처할 수 없어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2. 뒤쪽 자동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유지하고 앞쪽 차 를 따라간다. 오답입니다. 뒤따르는 차와의 충돌을 우려하여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뒤차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3. A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통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정지선에 맞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4. B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므로 서행하며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5. B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통행한다. 정답입니다. B횡단보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