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 보호구역 ■ 좌・우측에 좁은 도로 ■ 비보호좌회전 표지 ■ 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
■ 어린이 보호구역 ■ 좌・우측에 좁은 도로 ■ 비보호좌회전 표지 ■ 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
확인을 통해 수집된 교통정보는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도로에는 정지한 것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있다. 움직이는 것은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 정지한 것은 계속 정지할 것인지를 예측해야한다. 또한 도로의 원칙과상식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 실행하는 운전행동이 중요하다. 참고로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보호받지못하는 좌회전’인 만큼 운전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비보호 좌회전 방법과 속도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림의 표지판에 따라 제한속도 50km/h를 준수해야 하며,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 시 반대편 교통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설명 |
---|
1. 제한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이며 속도 초과 시 단속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사진 속에는 제한속도 50km/h를 알리는 안전표지와 과속 단속 카메라가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 단속될 수 있습니다. |
2. 전방의 신호가 녹색화살표일 경우에만 좌회전 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지는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녹색 화살표 신호는 별도로 없습니다. 녹색 화살표는 '보호좌회전' 시에 켜지는 신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
3.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이다. 오답입니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50km/h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4. 신호순서는 적색-황색-녹색-녹색화살표이다. 오답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의 신호는 일반적으로 '적색-녹색-황색' 순서로 순환하며, 별도의 좌회전 신호인 녹색 화살표가 없습니다. 신호 순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5. 전방의 신호가 녹색일 경우 반대편 차로에서 차가 오지 않을 때 좌회전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녹색 신호일 때 마주 오는 차량이 없으면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좌회전 차량에 신호위반 책임이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