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휴식, 앞지르기 차로 계속운전, 방해하는 장치 장착은 올바른 운전행위로 볼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위에서 낙하물, 사고 등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 비상점멸등으로 주변 차량에 위험을 알리는 것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운전 행위입니다. 갓길 정차, 추월차로 지속 주행, 단속 방해 장치 설치는 모두 법규를 위반하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
1. 为避免疲劳驾驶酿成交通事故,将车停在路肩上休息。 졸음이 올 때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고속도로 갓길은 차량 고장 등 긴급상황을 위한 공간으로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 따라 갓길에 주정차하면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
2. 新手驾驶员在高速公路超车道上持续行驶。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해야 하며, 추월이 끝나면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9]에 따른 지정차로제 위반이며, 다른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
3. 驾驶时安装干扰交通管制设备功能的装置。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4호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운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4. 发现交通安全隐患时,利用危险报警闪光灯向周围示警。 도로 위에서 갑작스러운 정체, 낙하물, 사고 현장 등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 비상점멸등을 켜서 뒤따르는 차량에 위험을 알리는 것은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안전 운전 습관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의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운전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