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desirable ways to drive in the given situation? (Select TWO)
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desirable ways to
drive in the given situation? (Select TWO)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위험예측.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차 및 주차를 위반한 자동차들이 확인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운전자는 어린이의 신체적 특성 중 ‘작은 키’로 정차 및 주차를 위반한 자동차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점을 항시 기억해야 한다. 문제의 그림에서는 왼쪽 회색자동차 앞으로 자전거가 차도쪽으로 횡단을 하려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는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보호구역 통과는 '일시정지 + 정지선'이라는 원리 하나로 다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 앞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

그래서 정답은 ①과 ②예요. 자전거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 오답 분석
  • ③: 가속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장 위험
  • ④: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통과' — 어린이의 작은 키로 가려져 안 보일 가능성 무시
  • ⑤: 경음기 반복 사용 — 어린이를 더 놀라게 해 사고 키움
같은 원리로
  •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 앞에서 보행자가 안 보일 때' → 무조건 일시정지
💡 시험팁

'보호구역 횡단보도 = 무조건 정지선 일시정지'를 외워두세요. 실제 운전에서는 정차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