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도로 좌우측 불법주정차된 차들
■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도로 좌우측 불법주정차된 차들
위험예측.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차 및 주차를 위반한 자동차들이 확인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운전자는어린이의 신체적 특성 중 ‘작은 키’로 정차 및 주차를 위반한 자동차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점을 항시 기억해야한다. 문제의 그림에서는 왼쪽 회색자동차 앞으로 자전거가 차도쪽으로 횡단을 하려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는횡단보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정되는 이면도로에서는 항상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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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돌발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의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
2.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정지선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7월 12일부터 강화된 중요한 의무 규정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입니다. |
3. 뒤차와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가속하여 거리를 벌린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횡단보도 등 잠재적 위험이 많은 상황에서 가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뒤차와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며, 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
4.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으므로 그대로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설령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5. 경음기를 반복하여 작동하며 서행으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불필요하게 반복해서 경음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어린이를 놀라게 하여 더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