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도로 좌우측 불법주정차된 차들
■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도로 좌우측 불법주정차된 차들
위험예측.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 및 주차를 위반한 자동차들이 확인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운전자는 어린이의 신체적 특성 중 ‘작은 키’로 정차 및 주차를 위반한 자동차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점을 항시 기억해야 한다.
문제의 그림에서는 왼쪽 회색자동차 앞으로 자전거가 차도쪽으로 횡단을 하려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는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자전거 등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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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를 발견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정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
2.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하는 것이 법규 준수이자 안전 운전입니다. |
3. 뒤차와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가속하여 거리를 벌린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좁은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위험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가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뒤차와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것은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
4.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으므로 그대로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
5. 경음기를 반복하여 작동하며 서행으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을 놀라게 하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험 상황에서는 경음기 사용보다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