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고속도 100km/h 고속도로 ■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임
■ 최고속도 100km/h 고속도로 ■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임
①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별도 표지 없음)에서의 승용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이나,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④ 편도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헹가능하다.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⑤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급정지를 할 경우, 수막현상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폭우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고속도로에서는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비상등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방어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악천후 시 감속 규정을 정확히 알고, 돌발상황에 대비하며 다른 운전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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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어 시속 80km/h 이하로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고속도가 100km/h인 이 도로에서는 시속 5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시속 80km/h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을 때 적용하는 20% 감속 기준입니다. |
2. 우측 대형버스가 물웅덩이를 지나갈 때 물이 튀면서 시야를 가릴 수 있음을 주의하며 운전한다. 정답입니다. 폭우 시에는 노면에 물웅덩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버스 같은 대형 차량이 옆에서 물웅덩이를 통과할 경우, 엄청난 양의 물이 튀어 순간적으로 시야를 완전히 가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들어 급정지나 급조향 등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
3. 뒷 차량 운전자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비상등을 점등하고 주행한다. 정답입니다. 폭우나 안개 등 악천후로 가시거리가 짧을 때 비상 점멸등을 켜는 것은, 뒤따르는 차량에게 내 차의 위치와 존재를 명확히 알려주어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와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감속 운행 중임을 알리는 신호 역할도 겸합니다. |
4. 우측 전방 차량이 진로변경 할 가능성이 있기에 1차로로 진로 변경 후 지속하여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하는 '추월차로'입니다. 추월 목적 없이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폭우 상황에서 불필요한 차로 변경은 수막현상으로 인한 미끄러짐 등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
5. 물웅덩이가 갑자기 튀어 시야확보가 어려울 경우 안전확보를 위해 급정지를 한다. 오답입니다. 빗길 운전 시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가 급정지입니다.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물이 배수되지 않아 차가 물 위를 떠서 가는 '수막현상'이 발생하여 조향 능력을 잃고 그대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가려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