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운행중인 차량 중 지정차로를 위반한 차량 2대는?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차량 중 지정차로를 위반한 차량 2대는?

■ 편도4차로 고속도로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는 1차로는 앞지르기 하려는 모든 자동차,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 가능 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가 통행 가능함. 왼쪽차로란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차로를 말하며(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 오른쪽 차로란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은 B(36인승 대형승합차)와 C(1톤 화물차)입니다. 총중량 2.5톤 초과 차량 및 30인승 이상 승합차는 고속도로 최우측 차로 주행해야 합니다.

설명

1. A (앞지르기 중인 승용차)

A는 앞지르기 중인 승용차로, 앞지르기 차로는 지정차로 규정에서 제외되어 위반 아님.

2. B (36인승 대형승합차)

B는 36인승 대형승합차로 30인승 이상 승합차에 해당, 최우측 차로 외 주행 시 지정차로 위반.

3. C (1톤 화물차)

C는 1톤 화물차로 총중량 2.5톤 초과 차량에 해당, 최우측 차로 외 주행 시 지정차로 위반.

4. D (26인승 대형승합차)

D는 26인승 대형승합차로 30인승 미만이므로 지정차로 규정 적용 안 됨, 위반 아님.

5. E (주행중인 승용차)

E는 주행중인 승용차로 지정차로 제한 없어 위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