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도4차로 고속도로
■ 편도4차로 고속도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는 1차로는 앞지르기 하려는 모든 자동차,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 가능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가 통행 가능함. 왼쪽차로란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1차로에 가까운 차로를 말하며(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 오른쪽차로란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승용·소형·중형 승합차를 위한 '왼쪽 차로', 3·4차로는 대형 승합차·화물차 등을 위한 '오른쪽 차로'입니다. 따라서 왼쪽 차로로 주행 중인 36인승 대형승합차(B)와, 오른쪽 차로 중 하위 차로가 아닌 3차로로 주행 중인 1톤 화물차(C)가 지정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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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앞지르기 중인 승용차) A(앞지르기 중인 승용차)는 지정차로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승용차는 앞지르기를 위해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주행입니다. |
2. B (36인승 대형승합차) B(36인승 대형승합차)는 지정차로를 위반한 차량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르면,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승합자동차는 '오른쪽 차로'(3, 4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B 차량은 '왼쪽 차로'인 2차로를 주행하고 있으므로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대형 차량은 무게중심이 높고 둔하여 다른 차량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위 차로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3. C (1톤 화물차) C(1톤 화물차)는 지정차로를 위반한 차량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모든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3, 4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차는 다른 차량에 비해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 교통 흐름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하위 차로(가장 오른쪽 차로) 통행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3차로를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
4. D (26인승 대형승합차) D(26인승 대형승합차)는 지정차로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26인승 승합차는 '중형승합자동차'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왼쪽 차로'(2차로)가 지정차로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의 비고 2에 따라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로 주행은 허용됩니다. |
5. E (주행중인 승용차) E(주행중인 승용차)는 지정차로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는 승용차가 통행할 수 있는 '왼쪽 차로'입니다. 따라서 승용차가 2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 규정에 맞는 정상적인 통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