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safe ways to drive in
the given situation? (Select TWO)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로변경이 가능한 표시에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주변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8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진로변경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미리 알리고, 남에게 피해 안 주기'.
도로교통법 제14조 — 흰색 실선(진로변경제한선)은 변경 금지 구간.
제19조 — 진출로 직전 감속 변경은 뒷차 추돌과 본선 흐름 방해를 유발.
제38조 — 방향지시기 신호.
제19조 제3항 — 장애 우려 시 변경 금지.
그래서 정답은 ②와 ⑤예요. 방향지시기로 알리기 + 장애 우려 시 변경 금지.
'알리기 + 양보하기' 묶음을 먼저 찾으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진출로는 최소 200m 전부터 깜빡이 켜고 미리 차로를 잡아두면 칼치기 없이 부드럽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