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전용도로 분류구간 ■ 자동차전용도로로 부터 진출하고자 차로변경을 하려는 운전자 ■ 진로변경제한선 표시
■ 자동차전용도로 분류구간 ■ 자동차전용도로로 부터 진출하고자 차로변경을 하려는 운전자 ■ 진로변경제한선 표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로변경이 가능한 표시에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주변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8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전용도로 진출 시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진로변경이 가능한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 주변에 충분히 알리고,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진로 변경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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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와 상관없이 우측차로로 진로변경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에 표시된 흰색 실선은 '진로변경제한선'으로,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에 따른 안전표지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설치됩니다. 따라서 이 선을 무시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며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2. 우측 방향지시기를 켜서 주변 운전자에게 알린다. 정답입니다. 진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으로 내 차의 진행 방향을 다른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은 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차량이 예측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 방법입니다. |
3. 급가속하며 우측으로 진로변경 한다. 오답입니다. 급가속하며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진로 변경은 주변 차량과의 속도를 맞추어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급가속은 다른 운전자를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 자신의 차량 제어 능력도 저하시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
4. 진로변경은 진출로 바로 직전에서 속도를 낮춰 시도한다. 오답입니다. 진출로 직전에서 급하게 속도를 낮추며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칼치기'와 같은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후방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로 변경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준비하여 안전하게 시도해야 합니다. |
5. 다른 차량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답입니다. 이는 안전한 진로 변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내 차의 진로 변경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