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TWO safest ways to
proceed in the given situation?


도로교통 제2조(정의)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닫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앞지르기 하려는 승용차는 1차로와 지정된 차로의 왼쪽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또한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도 규정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선'이지 '빠른 차선'이 아니에요.
도로교통법 제17조 — 1차로든 2차로든 모든 고속도로 차로는 동일한 제한속도 적용.
시행규칙 별표9 — 1차로의 특권은 '속도'가 아니라 '앞지르기 용도'.
도로교통법 제49조 — 경음기는 위험을 알릴 때만, 앞차 닦달용 아님.
제38조 — 진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 작동.
그래서 정답은 ②와 ③이에요. 1차로로 안전하게 추월 + 진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
'경적·과속·1차로 정속주행' 세 개는 보이는 즉시 거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추월 끝나면 2차로로 바로 복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