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TWO safest ways to proceed in the given situation?
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TWO safest ways to
proceed in the given situatio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 제2조(정의)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닫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앞지르기 하려는 승용차는 1차로와 지정된 차로의 왼쪽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또한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도 규정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선'이지 '빠른 차선'이 아니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7조 — 1차로든 2차로든 모든 고속도로 차로는 동일한 제한속도 적용.

시행규칙 별표9 — 1차로의 특권은 '속도'가 아니라 '앞지르기 용도'.

도로교통법 제49조 — 경음기는 위험을 알릴 때만, 앞차 닦달용 아님.

제38조 — 진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 작동.

그래서 정답은 ②와 ③이에요. 1차로로 안전하게 추월 + 진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

🔍 오답 분석
  • ⑤: '1차로니까 속도 더 밟아도 됨'이라는 착각
  • ①: 경음기 재촉 — 제49조 위반
같은 원리로
  •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앞지르는 방법' → 왼쪽 차로로 진입해 방향지시등 켜고 추월 후 원래 차로 복귀
  • '앞지르기 후에도 1차로를 계속 달려도 됨' → 항상 오답
💡 시험팁

'경적·과속·1차로 정속주행' 세 개는 보이는 즉시 거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추월 끝나면 2차로로 바로 복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