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 제2조(정의)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닾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경음기를 사용하여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앞지르기 하려는 승용차는 1차로와 지정된 차로의 왼쪽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또한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도 규정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할 때만 이용하는 추월차로입니다. 따라서 전방의 저속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를 이용하고, 차로 변경 시에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신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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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朝着低速行驶的拖车按喇叭,催促其加速。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를 재촉하기 위해 경음기를 누르는 것은 난폭운전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을 놀라게 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
2. 使用第一车道,安全超越前方拖车。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하려는 차가 통행하는 '추월차로'입니다. 따라서 전방의 저속 트레일러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
3. 提前开启转向灯变道。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부터 신호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움직임을 예측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4. 驶入第一车道并定速行驶。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며, 계속해서 주행하는 '주행 차로'가 아닙니다. 앞지르기가 끝나면 즉시 원래의 주행 차로로 복귀해야 하며,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 통행위반에 해당합니다. |
5. 因为第一车道没有最高速度限制,所以提高车速行驶。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에는 최고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라 고속도로 1차로 역시 지정된 최고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과속은 중대 사고의 주요 원인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