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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 고속도로 2차로 주행 중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 제2조(정의)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닾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경음기를 사용하여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앞지르기 하려는 승용차는 1차로와 지정된 차로의 왼쪽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또한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도 규정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할 때만 이용하는 추월차로입니다. 따라서 전방의 저속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를 이용하고, 차로 변경 시에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신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저속주행 중인 트레일러를 향해 경음기 눌러 가속을 재촉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를 재촉하기 위해 경음기를 누르는 것은 난폭운전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을 놀라게 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2. 1차로를 이용하여 전방 트레일러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하려는 차가 통행하는 '추월차로'입니다. 따라서 전방의 저속 트레일러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3. 진로를 변경할 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부터 신호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움직임을 예측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4. 주행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여 정속주행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며, 계속해서 주행하는 '주행 차로'가 아닙니다. 앞지르기가 끝나면 즉시 원래의 주행 차로로 복귀해야 하며,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 통행위반에 해당합니다.

5. 1차로는 최고속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속도를 높여 주행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에는 최고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라 고속도로 1차로 역시 지정된 최고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과속은 중대 사고의 주요 원인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