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차량 등으로 인한 도로의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 비상등을 점등하여 후행차량에 전방상황을 미리 알리고서행으로 안전하게 위험구간을 벗어난 후,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2차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교통상황은 공사, 사고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실시간으로 변하므로, 안전 운전을 위해 사전에 운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사전 운행 계획이 불필요하다는 태도는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마음가짐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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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상황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사전운행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1조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통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으므로, 사전에 운행 계획을 세워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운전 자세입니다. |
2.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부에 비치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한다. 차량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입니다. 비록 모든 승용차에 소화기 비치가 법적 의무는 아닐지라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서 특정 차량의 소화기 비치를 규정하는 것처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안전 습관입니다. |
3. 차량 내부에 휴대용 라이터 등 인화성 물건을 두지 않는다. 여름철 햇볕에 주차된 차량 내부는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휴대용 라이터나 스프레이 캔 같은 인화성 물질이 폭발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화재나 차량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화성 물질을 차 안에 두지 않는 것은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
4. 초보운전자에게 배려운전을 한다. 초보운전자는 운전이 미숙하여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은 도로 전체의 안전을 높이는 성숙한 운전 문화의 일부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명시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도록 운전해야 한다는 취지와도 일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