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ow accumulated near the center line ■ Ice at the tunnel entrance
■ Snow accumulated near the center line ■ Ice at the tunnel entrance
위험예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 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안개가 있는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속도를 감속하고, 노면에 습기가 많은 상태이므로 제동 시 필요한 거리가 맑은 날보다 길어진다.
따라서 운전자는 급제동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일부 운전자들은 앞쪽의 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빠르게 통행하는 앞쪽 자동차라도 그 자동차를 확인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통행하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안개가 있는 도로에서의 안전운전 방법은 가시거리가 짧아 앞쪽의 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감속기준을 준수하고 때에 따라서는 법에서 정한 감속의 기준보다 더욱 더 감속하는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운전자가 나의 존재를 식별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를 작동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안개가 짙어 가시거리가 짧은 도로에서는 주변 차량에 내 위치를 알리고 속도를 줄여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 운행은 안갯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설명 |
---|
1. Change lanes to the first lane and proceed quickly. 안개가 짙어 가시거리가 50미터에 불과한 상황에서 1차로로 빠르게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50%를 감속해야 하므로, 과속은 절대 금물입니다. |
2. Turn on the hazard lights to alert other drivers to the presence of your vehicle. 안개로 시야가 매우 제한될 때는 전조등, 안개등, 비상점멸등 같은 등화장치를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의 등화 점등 취지와 같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
3. Since the road is wet, reduce your speed and drive slowly.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여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는 노면을 습하게 만들어 제동거리를 길게 하므로 반드시 감속 서행해야 합니다. |
4. Match your speed to the speed of the vehicle in front of you and drive while keeping an eye on it. 안개 속에서 앞차만 보고 주행하는 것은 연쇄 추돌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앞차가 급정지하거나 장애물을 피할 때 대처할 수 없으므로, 앞차와의 거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안전한 속도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5. Change lanes to the road shoulder and pass the vehicles in front. 갓길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이나 고장 차량의 대피를 위한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 따라 일반 차량이 갓길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며, 특히 안개 낀 상황에서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