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도 3차로 고속도로 ■ 기후상황 : 가시거리 50미터인 안개낀 날
■ 편도 3차로 고속도로 ■ 기후상황 : 가시거리 50미터인 안개낀 날
위험예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안개가 있는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속도를 감속하고, 노면에 습기가 많은 상태이므로 제동시 필요한 거리가 맑은 날보다 길어진다. 따라서 운전자는 급제동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일부 운전자들은 앞쪽의 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빠르게 통행하는 앞쪽 자동차라도그 자동차를 확인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통행하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안개가 있는 도로에서의 안전운전 방법은 가시거리가 짧아 앞쪽의 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감속기준을 준수하고 때에 따라서는 법에서 정한 감속의 기준보다 더욱 더 감속하는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운전자가 나의 존재를식별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를 작동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안개가 짙고 노면이 젖은 악천후 상황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등화 장치를 켜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규상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일 때는 최고속도의 50%까지 감속해야 합니다.
설명 |
---|
1.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빠르게 통행한다.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상황에서 빠르게 주행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전방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속도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
2. 등화장치를 작동하여 내 차의 존재를 다른 운전자에게 알린다. 도로교통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안개 등으로 시야가 제한될 때 전조등, 안개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켜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존재를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3. 노면이 습한 상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안개 낀 날에는 최고속도의 50%를 감속해야 합니다. 또한 젖은 노면은 제동거리를 늘리므로 감속과 서행은 필수적입니다. |
4. 앞차가 통행하고 있는 속도에 맞추어 앞차를 보며 통행한다. 안개 속에서 앞차의 불빛만 보고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앞차가 급정지하거나 장애물을 피하지 못할 경우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5. 갓길로 진로변경하여 앞쪽 차들보다 앞서간다. 갓길은 긴급상황이나 고장 차량을 위한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갓길 주행은 금지되어 있으며,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