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차로 지하차도로 연결 ■ 3차로에서 시속 50km 주행 중
■ 1,2차로 지하차도로 연결 ■ 3차로에서 시속 50km 주행 중
도로교통법19조③ 모든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진출입로 등에서는 진로변경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속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옆 차로 차량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 시, 보복 운전이나 급작스러운 조작은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한 방어운전 자세로 감속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필요 시 다른 차로로 안전하게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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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흰색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진로변경에 항의한다. 상대방의 급진로 변경에 항의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는 고의적인 위협으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 금지하는 보복운전(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며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
2. 감속으로 흰색차량이 진로변경 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옆 차로 차량이 진로를 변경할 때 감속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방어운전의 기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의 취지에 부합하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3.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해 4차로로 진로변경한다. 충돌 위험이 있을 때,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후사경, 룸미러 확인) 4차로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적극적인 위험 회피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
4. 급가속을 통해 흰색차와의 추돌을 피한다. 급가속하여 위험을 피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흰색차량과의 간격을 좁혀 측면 충돌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명시된 안전 운전과는 거리가 먼 방법입니다. |
5.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며 급제동한다. 급제동과 함께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는 것은 차의 제어력을 상실하게 하여 미끄러지거나 다른 차로의 차량과 충돌하는 등 더 큰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