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ng tình huống sau, hai cách lái xe đúng nhất là gì?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차 제외)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길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 해설
좁은 길에서 마주칠 땐 '짐 실은 쪽, 사람 태운 쪽'이 우선이라는 게 핵심 원리예요.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2호 — 비탈이 아닌 좁은 도로에서 마주 보고 진행할 땐 동승자 없고 물건도 안 실은 차가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
제48조 — 안전운전 의무 (개문 사고 위험까지 살핌).
운전자 혼자 탄 승용차 대 짐 실은 택배차량 → 승용차 쪽이 양보 의무자. 그래서 정답은 ①과 ④예요.
평지=짐·사람 기준, 비탈=올라가는 쪽 기준.
'혼자 탄 승용차는 거의 양보 쪽'으로 보세요. 실제 골목길에서도 짐 실은 차에 먼저 길을 내주시는 게 사고도 시비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