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방향 통행가능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인 택배차량 ■ 승용차 탑승인원 1명
■ 양방향 통행가능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인 택배차량 ■ 승용차 탑승인원 1명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차(긴급차 제외)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비탈길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는 짐을 싣거나 사람이 더 많이 탄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 우측에 주정차된 차량에서 사람이 갑자기 내릴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며 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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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주 오는 택배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탈길이 아닌 좁은 도로에서는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가 마주 보고 진행할 경우,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실은 택배 차량에게 양보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2. 승용차 운전자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그대로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는 물건을 실은 택배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승용차 운전자가 우선권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양보 운전을 해야 합니다. |
3. 상향등을 반복 조작하여 상대운전자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에 따라 마주 오는 차가 있을 때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방향을 아래로 향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4. 주정차 된 차량에서 내리려는 사람을 주의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모든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정차된 차량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거나 사람이 내리는 '개문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주의 깊게 통과해야 합니다. |
5. 정지하여 상대운전자가 진로를 양보 때까지 기다린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 상황에서는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운전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안전한 공간을 찾아 적극적으로 양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