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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 양방향 통행가능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인 택배차량 ■ 승용차 탑승인원 1명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차(긴급차 제외)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비탈길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좁은 도로에서 마주 오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승자나 화물이 없는 차가 화물을 실은 택배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차된 차량에서 사람이 갑자기 내릴 수 있으므로 방어 운전 자세로 항상 주변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마주 오는 택배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비탈길이 아닌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가 마주 보고 진행할 경우, 동승자나 물건이 없는 자동차가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승용차는 운전자 1명만 탑승했지만, 택배차량은 화물을 싣고 있으므로 승용차 운전자가 양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2. 승용차 운전자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그대로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에 명시된 진로 양보 의무에 따라, 이 상황에서는 승용차 운전자에게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다. 좁은 도로에서는 차량의 종류나 개인의 판단이 아닌, 법에서 정한 기준(탑승 인원, 화물 적재 여부 등)에 따라 양보 의무가 결정되므로, 법규를 숙지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향등을 반복 조작하여 상대운전자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오답입니다.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는 마주보고 진행할 때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조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향등 사용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주정차 된 차량에서 내리려는 사람을 주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위험을 예방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좁은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은 갑자기 문을 열거나(개문 사고), 사람이 하차하여 도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 주변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5. 정지하여 상대운전자가 진로를 양보 때까지 기다린다.

오답입니다. 무조건 정지하여 상대방이 양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운전 방법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보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등 능동적으로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