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빗길 자동차전용도로 ■ 시청방향 진출 차량들로 인해 1차로 지정체

■ 빗길 자동차전용도로 ■ 시청방향 진출 차량들로 인해 1차로 지정체
차량 지정체 상황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진로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시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해야 한다. 또한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충분한 안전거리와 감속이 필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빗길이나 정체 상황에서는 언제든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감속하고 양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충돌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다른 차의 진로 변경을 방해하거나 경쟁하기보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양보하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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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로변경 차량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한다. 오답입니다. 3차로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빗길에서는 급조작을 피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2. 1차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속도를 높여 운전한다. 오답입니다. 속도를 높여 다른 차의 진입을 막는 행위는 접촉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공격적인 운전 방식입니다. 이는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고, 보복 운전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에 위배됩니다. |
3. 경음기와 상향등을 사용해 진로변경을 방해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와 상향등을 위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난폭운전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경음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4. 감속을 통해 진로변경차량에게 양보한다. 정답입니다.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에게 감속하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방어운전의 기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양보는 이러한 의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
5.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미리 감속한다. 정답입니다. 빗길에서는 노면이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감속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