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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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行人优先道路只适用于儿童,所以靠近成人行人一侧行驶。 오답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어린이, 노인, 성인 등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특정 보행자에게 붙어 주행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2. 与行人保持安全距离行驶。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6항 제1호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3. 对并排行走的行人鸣笛让其排成一列。 오답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의 주인공은 보행자입니다.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은 보행자를 위협하고 놀라게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보행자가 당황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의 통행에 맞춰야 합니다. |
4. 不妨碍行人通行,缓慢行驶或暂时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6항 제2호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우선 원칙의 핵심입니다. |
5. 只要不妨碍行人通行,就可以以时速20公里以上行驶。 오답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서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2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시속 2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