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항상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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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行人优先道路只适用于儿童,所以靠近成人行人一侧行驶。 보행자우선도로는 어린이, 성인, 노약자 등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며, 보행자에게 가까이 붙어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2. 与行人保持安全距离行驶。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넘어지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3. 对并排行走的行人鸣笛让其排成一列。 경음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행자에게 통행 방법을 지시하거나 비키라고 재촉할 목적으로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올바른 사용법이 아니며, 보행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4. 不妨碍行人通行,缓慢行驶或暂时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핵심적인 통행 원칙입니다. |
5. 只要不妨碍行人通行,就可以以时速20公里以上行驶。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서행'이 원칙입니다. '서행'이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시속 20km 이하로 규제됩니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없더라도 규정된 속도나 서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