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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도로에서 가장 안전한 통행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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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우선도로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항상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설명

1. 보행자우선도로는 어린이에게만 적용되므로 성인 보행자 쪽으로 붙어 주행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어린이, 성인, 노약자 등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며, 보행자에게 가까이 붙어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2.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넘어지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3. 나란히 통행중인 보행자 일행이 일렬로 통행하도록 경음기를 울린다.

경음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행자에게 통행 방법을 지시하거나 비키라고 재촉할 목적으로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올바른 사용법이 아니며, 보행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4.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서행 또는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핵심적인 통행 원칙입니다.

5.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 시속 2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서행'이 원칙입니다. '서행'이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시속 20km 이하로 규제됩니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없더라도 규정된 속도나 서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