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행자우선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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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우선도로는 어린이에게만 적용되므로 성인 보행자 쪽으로 붙어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어린이, 노인, 성인 등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특정 보행자에게 붙어 주행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2.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6항 제1호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3. 나란히 통행중인 보행자 일행이 일렬로 통행하도록 경음기를 울린다. 오답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의 주인공은 보행자입니다.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은 보행자를 위협하고 놀라게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보행자가 당황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의 통행에 맞춰야 합니다. |
4.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서행 또는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6항 제2호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우선 원칙의 핵심입니다. |
5.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 시속 2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서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2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시속 2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