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차로에서 시속 50km로 주행 중 ■ 네비게이션에서 전방 좌회전 안내 ■ 3차로에서 시속 60km로 주행 중인 후행 차

■ 2차로에서 시속 50km로 주행 중 ■ 네비게이션에서 전방 좌회전 안내 ■ 3차로에서 시속 60km로 주행 중인 후행 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행 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면 주의집중이 분산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를자제해야 한다. 또한 운전중에는 네비게이션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로표지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표지판을 확인하여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1, 2차로 대신 좌회전이 가능한 3차로로 미리 변경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보다 실제 도로 표지판과 교통 상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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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전방에서 좌회전해야 하므로 1차로로 미 리 진로를 변경한다. 오답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운전 보조 장치일 뿐, 항상 도로 표지판 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림의 표지판은 1, 2차로가 지하차도임을 명확히 알리고 있으므로, 네비게이션 안내만 믿고 1차로로 변경하면 원치 않는 경로로 진입하게 되어 위험합니다. |
2. 1,2차로는 지하차도로 진입하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다. 정답입니다. 도로 표지판을 통해 1, 2차로는 지하차도 진입 차로임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위해 3차로로 미리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에 따라 운전자는 차로에 따른 통행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3. 정확한 길안내를 위해 네비게이션을 조작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합니다. 주행 중에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행위는 전방 주시 태만을 유발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
4. 3차로에 후행 차량이 있으므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 그 앞으로 빠르게 진로를 변경한다. 오답입니다. 3차로의 후행 차량이 더 빠른 속도(시속 60km)로 주행 중이므로, 그 앞으로 '빠르게'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5. 선행차가 급제동 할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정답입니다. 앞차가 예기치 않게 급제동할 수 있으므로 항상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모든 운전 상황의 기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안전거리 확보 등)에 명시된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로,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