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위, 교차로, 터널 안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다리 위, 교차로, 터널 안 등에서는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절대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리 위와 교차로를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시한 3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
1. 터널 안에서는 주간에는 앞지르기가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터널 안은 주간, 야간 관계없이 항상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명시된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해당하며, 좁고 폐쇄된 공간 특성상 사고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앞지르기할 때에는 전조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좌측이나 우측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좌측으로 앞지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3. 다리 위나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는 다리 위, 교차로, 터널 안 등을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아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4.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르면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좌측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