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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다리 위, 교차로, 터널 안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다리 위, 교차로, 터널 안 등에서는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절대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리 위와 교차로를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시한 3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1. 터널 안에서는 주간에는 앞지르기가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터널 안은 주간, 야간 관계없이 항상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명시된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해당하며, 좁고 폐쇄된 공간 특성상 사고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앞지르기할 때에는 전조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좌측이나 우측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좌측으로 앞지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3. 다리 위나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는 다리 위, 교차로, 터널 안 등을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아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르면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좌측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