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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다리 위, 교차로, 터널 안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 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다리 위, 교차로, 터널 안은 대표적인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이 장소들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공간이 협소하여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설명한 3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1. 터널 안에서는 주간에는 앞지르기가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오답입니다. 터널 안은 주간, 야간 구분 없이 항상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1항 제1호에 따라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터널 내부는 공간이 좁고 비상 상황 시 대피가 어려워 작은 사고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앞지르기할 때에는 전조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좌측이나 우측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해야 합니다. 또한, 경음기는 위험 방지 목적 외에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앞지르기 시 상시적으로 울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측 앞지르기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이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다리 위나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다리 위'와 '교차로'를 명확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리 위는 비상 공간이 없고, 교차로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지르기는 절대 금지됩니다.

4.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중 앞지르기'라고 하며,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선택지는 '우측'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