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위, 교차로, 터널 안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 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다리 위, 교차로, 터널 안은 대표적인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이 장소들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공간이 협소하여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설명한 3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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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널 안에서는 주간에는 앞지르기가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오답입니다. 터널 안은 주간, 야간 구분 없이 항상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1항 제1호에 따라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터널 내부는 공간이 좁고 비상 상황 시 대피가 어려워 작은 사고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앞지르기할 때에는 전조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좌측이나 우측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해야 합니다. 또한, 경음기는 위험 방지 목적 외에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앞지르기 시 상시적으로 울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측 앞지르기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이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3. 다리 위나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다리 위'와 '교차로'를 명확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리 위는 비상 공간이 없고, 교차로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지르기는 절대 금지됩니다. |
4.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중 앞지르기'라고 하며,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선택지는 '우측'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