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차로:좌회전차로 3,4차로:직진차로 ■ 차와 차 사이에서 무단횡단하려는 보행자
■ 1,2차로:좌회전차로 3,4차로:직진차로 ■ 차와 차 사이에서 무단횡단하려는 보행자
무단횡단 보행자라도 운전자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지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예측 운전을 하고 미리 감속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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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진 신호 대기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주 의한다. 정답입니다. 그림과 같이 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므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을 항상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명시된 운전자의 기본적인 안전운전 의무에 해당합니다. |
2. 전방 좌회전신호가 바뀌기 전 통과하기 위해 빠르게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위반' 또는 '꼬리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출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감속하여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
3. 무단횡단 보행자를 위협하기 위해 오히려 속도를 높인다. 오답입니다. 보행자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운전자가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여 위협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비난받을 행동입니다. |
4.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감속한다. 정답입니다. 예측되는 위험에 대비하여 감속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또한, 비상 점멸등을 켜서 뒤따르는 차량에 전방의 돌발 상황을 알리는 것은 2차 사고를 예방하는 현명한 대처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
5.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 진로 변경한다. 오답입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옆 차로의 차량과 충돌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은 진로를 변경할 때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