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에는 무리하게 진입하고자 하는다른 운전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방어운전도 필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내 정체로 통행에 방해가 예상되면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 통행 방해 우려 시 진입 금지는 법적 의무이며, 뒤따르는 차와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방어운전 자세도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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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根据绿色通行信号直接快速驶入交叉路口。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 내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정체된 교차로에 빠르게 진입하면 '꼬리물기'로 이어져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5항 위반입니다. |
2. 紧跟前车行驶。 앞차에 바짝 붙어 따라가는 것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앞차가 급정지할 경우 추돌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에 따라 항상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3. 由于左转车道拥堵,使用第三车道左转。 지정된 차로를 위반하여 통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좌회전은 좌회전 차로에서만 해야 하며, 정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차로를 이용해 좌회전하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4. 为避免“尾随阻塞”妨碍其他车辆通行,因此不进入交叉路口。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5항에 따라,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교차로 내에 정지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꼬리물기'를 방지하여 교차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5. 考虑到可能有后方车辆准备进入交叉路口,所以提前减速以预防追 尾事故。 정답입니다. 정체 상황에서는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할 수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여 정지할 것을 예고하고 방어운전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