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以下情况中准备左转时,最安全的两种驾驶方法是?
在以下情况中准备左转时,最安全的两种驾驶方法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에는 무리하게 진입하고자 하는 다른 운전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방어운전도 필요하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신호가 녹색이라도 교차로 건너편이 막혀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핵심 원리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 — 교차로에 들어가려 할 때 앞쪽 차량 상황 때문에 교차로 안에 멈춰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입 금지. 신호보다 '건너편 공간 확보 여부'가 먼저.

제19조 — 안전거리 확보 (뒤따라오는 차 추돌 대비 미리 감속).

그래서 정답은 ④와 ⑤예요. 정체 시 진입 보류 + 미리 속도 줄임.

🔍 오답 분석
  • ①: '녹색=무조건 진행'으로 학습된 습관 함정
  • ②: 바짝 붙기 — 추돌 원인
  • ③: 직진 차로로 좌회전 — 지정차로 위반
같은 원리로
  •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 가능' → 정지가 원칙
  • '녹색신호인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남아 있을 때' → 일시정지

신호는 진입 허가일 뿐, 안전 확보는 운전자 몫.

💡 시험팁

'녹색이니까 그대로 빠르게'가 보이면 함정. 실제 운전에서도 좌회전 정체 때는 정지선 앞에서 한 박자 쉬어가는 습관이 꼬리물기 과태료와 추돌 둘 다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