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좌회전 방향 통행량 증가로 정체 ■ 2차로 좌회전차로 주행 중
■ 좌회전 방향 통행량 증가로 정체 ■ 2차로 좌회전차로 주행 중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에는 무리하게 진입하고자 하는다른 운전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방어운전도 필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내 정체로 통행에 방해가 예상되면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 통행 방해 우려 시 진입 금지는 법적 의무이며, 뒤따르는 차와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방어운전 자세도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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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그대로 빠르게 진입한다.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 내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정체된 교차로에 빠르게 진입하면 '꼬리물기'로 이어져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5항 위반입니다. |
2. 앞차에 바짝 붙어 따라간다. 앞차에 바짝 붙어 따라가는 것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앞차가 급정지할 경우 추돌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에 따라 항상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3. 좌회전 차로가 정체상황이기 때문에 3차로를 이용해 좌회전한 다. 지정된 차로를 위반하여 통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좌회전은 좌회전 차로에서만 해야 하며, 정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차로를 이용해 좌회전하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4. 꼬리물기로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진입하 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5항에 따라,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교차로 내에 정지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꼬리물기'를 방지하여 교차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5.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후행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속도 를 줄여 추돌사고를 예방한다. 정답입니다. 정체 상황에서는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할 수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여 정지할 것을 예고하고 방어운전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