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 교차로
■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 교차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의 경우 적색신호에 진행하게 되면 신호위반에해당하며 우회전 화살표 등화인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의 상황처럼 우회전 전용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에 정지하여 녹색 화살표 신호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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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신속히 우회전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전방의 녹색 신호는 직진 및 좌회전 차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므로, 적색 신호에 진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2. 우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할 수 있으므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며 우회전한다. 보행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므로 우회전 자체가 금지됩니다.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에 정지하여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3. 우회전전용신호가 적색이므로 정지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전방 녹색 신호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적색 신호는 정지를 의미하므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4. 우회전전용신호가 적색이어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 는 경우 우회전 가능하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조건부 우회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색 신호는 '정지'를 의미하며, 보행자 유무나 다른 교통 흐름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5. 정지선에 정지하여 우회전 화살표등화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에 맞춰 정지한 후, 녹색 화살표 신호로 바뀌었을 때 우회전하는 것이 정확한 통행 방법입니다. 이는 신호를 준수하고 예측 가능한 운전을 통해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