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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 상황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 교차로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의 경우 적색신호에 진행하게 되면 신호위반에해당하며 우회전 화살표 등화인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반드시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의 상황처럼 우회전 전용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에 멈춰 녹색 화살표 신호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설명

1. 전방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신속히 우회전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가 적색일 때 진행하면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2. 우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할 수 있으므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며 우회전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보행자 안전 확인은 중요하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가 '적색'이므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우회전전용신호가 적색이므로 정지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운전자는 자신의 진행 방향에 해당하는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우회전 차량을 위한 신호이므로 적색 등화일 때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4. 우회전전용신호가 적색이어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 는 경우 우회전 가능하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는 우회전 전용 신호가 없는 일반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과 혼동한 것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적색 신호는 '절대 정지'를 의미하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5. 정지선에 정지하여 우회전 화살표등화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색 신호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녹색 화살표 등화(우회전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 안전하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