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safest ways to drive in the given situation? (Select TWO)
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safest ways to drive
in the given situation? (Select TWO)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날 땐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 후 서행'이 핵심이에요. 차이는 딱 한 단어, '정지한 후'가 있느냐 없느냐.

📖 근거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제2항 — 점멸등을 켠 통학버스 옆 차로뿐 아니라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차량까지도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 일시정지가 빠지면 그 자체로 위반.

제51조 제3항 —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그래서 정답은 ②와 ④예요. 같은 차로 검은색 차는 버스 뒤에서 정지 + 반대편 흰색 차도 이르기 전에 정지 후 서행.

🔍 오답 분석
  • ①: P공간 추월 — 제3항 앞지르기 금지
  • ⑤: 경음기 — 아이들 놀라게 해 오히려 위험
같은 원리로
  •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멸등 켠 통학버스를 마주쳤을 때' → 일시정지 후 서행
  • '옆 차로로 지나갈 때' → '서행' 단독은 함정, '일시정지 후 서행'
💡 시험팁

'서행만'과 '정지 후 서행'이 같이 나오면 무조건 후자. 실제 운전에선 통학버스 점멸등을 본 순간 발을 브레이크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