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하면,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갑자기 차에서 내리거나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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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黑车驾驶人利用P空间快速行驶。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는 것은 금지됩니다. 특히 P공간(갓길 등)을 이용한 통행은 지정된 차로가 아니므로 통행 방법 위반이며,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합니다. |
2. 黑车驾驶人停在儿童校车后。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점멸등을 켜고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와 같은 차로를 통행하는 검은색 자동차는 버스 뒤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승하차를 마치고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白车驾驶人边注意儿童校车边缓慢直行。 오답입니다. 단순히 서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옆 차로를 지나는 차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틀린 방법입니다. |
4. 白车驾驶人在驶近儿童校车前,停车后缓慢行驶。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옆 차로를 통행하는 흰색 자동차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버스 앞뒤로 건너는 어린이가 없는지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
5. 白车驾驶人持续鸣笛,告知自己要直行。 오답입니다. 경음기 사용은 위험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반복·연속적 경음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음기로 어린이나 다른 운전자를 재촉하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