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 통행하고 있는 검은색, 흰색 자동차 ■ 정차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날 땐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 후 서행'이 핵심이에요. 차이는 딱 한 단어, '정지한 후'가 있느냐 없느냐.

📖 근거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제2항 — 점멸등을 켠 통학버스 옆 차로뿐 아니라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차량까지도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 일시정지가 빠지면 그 자체로 위반.

제51조 제3항 —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그래서 정답은 ②와 ④예요. 같은 차로 검은색 차는 버스 뒤에서 정지 + 반대편 흰색 차도 이르기 전에 정지 후 서행.

🔍 오답 분석
  • ①: P공간 추월 — 제3항 앞지르기 금지
  • ⑤: 경음기 — 아이들 놀라게 해 오히려 위험
같은 원리로
  •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멸등 켠 통학버스를 마주쳤을 때' → 일시정지 후 서행
  • '옆 차로로 지나갈 때' → '서행' 단독은 함정, '일시정지 후 서행'
💡 시험팁

'서행만'과 '정지 후 서행'이 같이 나오면 무조건 후자. 실제 운전에선 통학버스 점멸등을 본 순간 발을 브레이크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