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행하고 있는 검은색, 흰색 자동차 ■ 정차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 통행하고 있는 검은색, 흰색 자동차 ■ 정차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하면,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차로의 흑색차는 정지하고, 옆 차로의 백색차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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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은색 자동차 운전자는 P공간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통행한다. P공간을 이용한 통행은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 나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
2. 검은색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뒤에서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뒤를 따라 같은 차로에서 주행하던 검은색 자동차는 버스가 정차하여 점멸등을 켜면 그 뒤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명시된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
3. 흰색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주의하며 서행으로 직진 한다. 단순히 서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4. 흰색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정지한 후 서행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옆 차로를 통행하는 흰색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서행'이라는 정확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5. 흰색 자동차 운전자는 지속적으로 경음기를 작동하여 본인이 직진 할 것을 알린다. 경음기 사용은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음기 사용이 아닌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음기로 통행 의사를 알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