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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 통행하고 있는 검은색, 흰색 자동차 ■ 정차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하면,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차로의 흑색차는 정지하고, 옆 차로의 백색차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검은색 자동차 운전자는 P공간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통행한다.

P공간을 이용한 통행은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 나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2. 검은색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뒤에서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뒤를 따라 같은 차로에서 주행하던 검은색 자동차는 버스가 정차하여 점멸등을 켜면 그 뒤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명시된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3. 흰색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주의하며 서행으로 직진 한다.

단순히 서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4. 흰색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정지한 후 서행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옆 차로를 통행하는 흰색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서행'이라는 정확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 흰색 자동차 운전자는 지속적으로 경음기를 작동하여 본인이 직진 할 것을 알린다.

경음기 사용은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음기 사용이 아닌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음기로 통행 의사를 알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