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전교차로 ■ 진입과 회전하는 차량
■ 회전교차로 ■ 진입과 회전하는 차량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이 진입보다 우선이므로 항상 양보하는 운전자세가 필요하며 회전시 주변차량과 안전거리유지와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하려는 차량은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며 회전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안전한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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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입하려는 차량은 진행하고 있는 회전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하여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입니다. 진입 차량은 회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양보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
2.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회전 중인 차량 유무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양보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3. 진입차량이 우선이므로 신속히 진입하여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 통행우선권은 진입 차량이 아닌,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게 있습니다. 진입 차량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신속히 진입하면 회전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는 법규 위반입니다. |
4.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회전차량보다 먼저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이 지나간 후 진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진입하려는 시도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명시된 통행우선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5. 주변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할 필요가 없다.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여러 방향의 차들이 합류하고 분류하는 구간이므로 주변 차량의 움직임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른 운전자의 기본 의무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