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전교차로 ■ 진입과 회전하는 차량

■ 회전교차로 ■ 진입과 회전하는 차량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이 진입보다 우선이므로 항상 양보하는 운전자세가 필요하며 회전시 주변차량과 안전거리유지와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 통행의 핵심은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진입하려는 차량은 이미 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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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입하려는 차량은 진행하고 있는 회전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이미 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교차로 내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규칙입니다. |
2.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은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회전 중인 차량의 유무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인하고 양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3. 진입차량이 우선이므로 신속히 진입하여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하는 차량이 아니라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권을 가집니다. 신속히 진입할 경우 회전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서행하며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
4.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회전차량보다 먼저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이는 회전 차량 우선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진입 차량은 회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안전거리가 확보되었을 때 진입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
5. 주변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할 필요가 없다. 오답입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주변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방향의 차량이 합류하고 분류하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안전운전의 기본을 무시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