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보행로에서 어린이가 지나갈 경우 일시정지해야 하며, 철길 건널목에서 차단기가 내려가려는 경우 진입하면 안 된다. 또한 야간 운전 시에는 반대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조등을 하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교차로 통행의 핵심은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며 예측 운전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교통 상황에 맞는 올바른 운전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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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앞 보행로 - 어린이에게 차량이 지나감을 알릴 수 있도록 경음기를 울리며 지나간다.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경음기 사용을 자제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경음기는 위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2. 철길 건널목 - 차단기가 내려가려고 하는 경우 신속히 통과한다.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에 따르면,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지려고 하거나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한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속히 통과하려는 시도는 열차와의 충돌이라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신호 없는 교차로 - 우회전을 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 하면서 우회전한다.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회전을 돕고,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
4. 야간 운전 시 - 차가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 반대편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전조등을 상향으로 조정한다.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야간에 마주 오는 차가 있을 때 상향등을 사용하면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멀게 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에 따라,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하향등)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