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safe ways to drive in the given situation? (Select TWO)
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safe ways to drive in
the given situation? (Select TWO)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4항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농기계 운전자는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느린 속도로 통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그리고 농기계 등의 운전자가 ‘그냥 앞질러서 가세요’라는 의미로 손짓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때의 손짓은 수신호가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도로 위 수신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게 이 문제의 진짜 열쇠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 정식 수신호 권한은 경찰공무원·모범운전자 등에게만 있음. 농기계 운전자의 손짓은 호의 표현일 뿐 법적 효력 없음.

도로교통법 제13조 — 황색 실선 중앙선은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

그래서 정답은 ④와 ⑤예요. 손짓 무시하고 뒤따르기 + 안전거리 유지.

🔍 오답 분석
  • ②: '상대방이 양보해줬으니까 괜찮다'는 인지적 착각 — 앞지르기의 안전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
같은 원리로
  • 트럭 '먼저 가세요' 손짓에도 교차로 좌회전 보호받지 못함
  • 보행자 손짓 양보에도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는 그대로
💡 시험팁

'비공식 손짓 = 무시'로 정리하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신호는 신호등과 표지로만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