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Roundabout ■ Vehicle about to enter the roundabout and vehicles already inside
■ Roundabout ■ Vehicle about to enter the roundabout and vehicles already inside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4항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농기계 운전자는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느린 속도로 통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그리고 농기계 등의 운전자가 ‘그냥 앞질러서 가세요’라는 의미로 손짓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때의 손짓은 수신호가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중앙선이 실선인 구간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며, 농기계 운전자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선이 실선인 구간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므로, 경운기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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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urn on the left turning signal and headlights, then pass safely. 도로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설치된 구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위해 중앙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방향지시기와 전조등을 작동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며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2. Pay attention to the signals from the cultivator operator and pass safely. 경운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손짓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신호가 아니므로 맹신하고 추월하면 반대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매우 큽니다. |
3. Proceed ahead once the signals from the cultivator operator have ended. 경운기 운전자의 수신호가 끝났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색 실선 구간에서는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신호 여부와 관계없이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4. Ignore the hand signals of the cultivator operator and follow behind.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마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며, 황색 실선 중앙선은 침범이 금지됩니다. 경운기 운전자의 손짓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뒤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5. Maintain a sufficient safe distance from the cultivator.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저속으로 운행하는 농기계는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는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