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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선생 자체해설

    중앙선이 실선인 구간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며, 농기계 운전자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선이 실선인 구간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므로, 경운기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1. 왼쪽 방향지시기와 전조등을 작동하며 안전하게 추월한다.

    도로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설치된 구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위해 중앙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방향지시기와 전조등을 작동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며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경운기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주의하며 안전하게 추월한다.

    경운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손짓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신호가 아니므로 맹신하고 추월하면 반대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매우 큽니다.

    3. 경운기 운전자의 수신호가 끝나면 앞지른다.

    경운기 운전자의 수신호가 끝났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색 실선 구간에서는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신호 여부와 관계없이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4. 경운기 운전자의 손짓을 무시하고 그 뒤를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마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며, 황색 실선 중앙선은 침범이 금지됩니다. 경운기 운전자의 손짓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뒤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경운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저속으로 운행하는 농기계는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는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