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재 속도 시속 25킬로미터 ■ 후행하는 4대의 자동차들
■ 현재 속도 시속 25킬로미터 ■ 후행하는 4대의 자동차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4항 차마의 운전자는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농기계 운전자는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느린 속도로 통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그리고 농기계 등의 운전자가 ‘그냥 앞질러서 가세요’라는 의미로 손짓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이 때의 손짓은 수신호가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상황에서는 앞서가는 경운기 운전자의 수신호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임의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월은 위험하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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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쪽 방향지시기와 전조등을 작동하며 안전하게 추월한다. 왼쪽 방향지시기와 전조등을 켜는 것은 추월의 절차이지만, 그림과 같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추월을 위한 차선 변경이 금지됩니다. 또한, 반대편 교통 상황을 완전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월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2. 경운기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주의하며 안전하게 추월한다. 경운기 운전자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범운전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경운기 운전자는 반대편 교통상황을 책임질 수 없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추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3. 경운기 운전자의 수신호가 끝나면 앞지른다. 경운기 운전자의 수신호는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신호가 아니므로, 그 신호가 끝나는 시점과 안전한 추월 시점은 무관합니다. 신호가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도로 상황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섣부른 추월은 위험합니다. |
4. 경운기 운전자의 손짓을 무시하고 그 뒤를 따른다. 맞습니다. 경운기 운전자의 손짓은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적인 의사 표현일 뿐입니다. 운전자는 타인의 임의 신호가 아닌 도로의 중앙선, 교통 표지, 시야 확보 등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추월을 시도하는 대신, 손짓을 무시하고 뒤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5. 경운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맞습니다.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는 모든 운전 상황의 기본입니다. 특히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는 급정지하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