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좌회전하려는 상황 ■ 앞쪽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음
■ 좌회전하려는 상황 ■ 앞쪽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음
그림 교차로에는 차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앞쪽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상태이다. 차의 신호는좌회전 녹색화살표시가 등화되어 운전자는 녹색화살표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있고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정지선 앞쪽에서 대기하며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좌회전 신호를 받았더라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횡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보행자 보호 의무입니다.
설명 |
---|
1.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속하게 좌회전한다.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좌회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2. 횡단보도 정지선 전에서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3. 서행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왼쪽 차에 주의하며 좌회전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안으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서행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보행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횡단보도 진입 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
4. 오른쪽 사람과 옆으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한다. 오른쪽 사람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운전 습관이지만, 이 상황의 핵심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자전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보다 일시정지 의무가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
5.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횡단을 완료할 때까 지 기다린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길을 건넌 후 출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