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행 중인 승용차 ■ 반대방면에서 직진하고 있는 자동차 ■ 적색점멸이 등화된 신호등
■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행 중인 승용차 ■ 반대방면에서 직진하고 있는 자동차 ■ 적색점멸이 등화된 신호등
제시된 상황에서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는 중이다. 이 때 운전자는 횡단보도 직전에 설치된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 이 때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반대에서 교차로로 진입해 오는 자동차는 좌회전을 하려는 차이므로 그 차가 좌회전을 완료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그 후 모든 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한다.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입할 것을 지시하는 신호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의 적색 점멸 신호등은 정지선에 반드시 일시정지 후 통행하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으므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반대편 차량의 움직임까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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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가 왼쪽으로 횡단하고 있으므로 우측공간을 이용하여 그대로 진입하여 우회전한다. 오답입니다. 횡단 중인 어린이를 무리하게 앞질러 우회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2. 반대방면에서 진입해 오는 자동차가 좌회전하려는 지를 살핀다. 정답입니다. 교차로에서는 항상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반대편 차량이 좌회전할 경우 우회전하는 내 차와 동선이 겹쳐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상대 차량의 진행 방향을 미리 살피는 것은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의 포괄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
3.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 어린이가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대기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4. 반대방면 승용차보다 교차로에 선진입하기 위해 가속하여 정지선을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교차로 선진입을 위해 가속하는 것은 '양보'와 '안전'이라는 교차로 통행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난폭 운전입니다. 이는 적색 점멸 신호의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5. 신호에 따라 주의하여 서행으로 진입하고 우회전한다. 오답입니다. '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색 점멸 신호의 핵심은 '일시정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적색 점멸 시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를 생략하고 서행으로 진입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