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地下停车场 ■ 地下停车场内步行中的行人 ■ 对面正在行驶的车辆 ■ 行驶方向右侧停放的车辆 ■ 准备驶入道路的停放车辆
■ 地下停车场 ■ 地下停车场内步行中的行人 ■ 对面正在行驶的车辆 ■ 行驶方向右侧停放的车辆 ■ 准备驶入道路的停放车辆
제시된 상황의 장소는 주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진입하려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한 후에 진입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된 차가 있는 경우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정지한 후 서행으로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진입을 대비하여야 한다. 도로 외의 곳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일단 정지해야 하나, 일부 운전자는 도로에 무리한 진입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로 외의 곳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확인되면 서행하며 주의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운전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며, 도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 등 주변 위험 요소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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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以时速30公里的速度通过人行横道,以免与停放的车辆相撞。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시속 30km 이하로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법규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2. 驶近时减速,并在人行横道前的停车线停车。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속 접근 후 정지선에 정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3. 由于人行横道没有人,因此以时速30公里的速度慢行。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서행으로 통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4. 由于人行横道没有人,因此照常通过。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위반이며,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를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5. 注意准备从右侧驶入道路的车辆并缓慢行驶。 도로 외의 곳에서 진입하려는 차는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해야 하지만(도로교통법 제18조), 이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을 예측하고 서행하며 주의하는 것은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