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시된 상황의 장소는 주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진입하려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한 후에 진입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된 차가 있는 경우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정지한 후 서행으로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진입을 대비하여야 한다. 도로 외의 곳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일단 정지해야 하나, 일부 운전자는 도로에 무리한 진입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로 외의 곳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확인되면 서행하며 주의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된 차량과 도로 진입 차량으로 인한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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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以时速30公里的速度通过人行横道,以免与停放的车辆相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규정 속도 이하로 단순히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잘못된 방법입니다. |
2. 驶近时减速,并在人行横道前的停车线停车。 정답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감속으로 접근 후 정지선에 맞춰 정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3. 由于人行横道没有人,因此以时速30公里的速度慢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법적 의무입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 서행만으로는 사고 예방이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4. 由于人行横道没有人,因此照常通过。 매우 위험하며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항상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해야 합니다. |
5. 注意准备从右侧驶入道路的车辆并缓慢行驶。 정답입니다. 오른쪽 도로 외의 곳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주 도로의 교통 흐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해야 하지만, 언제든 무리하게 진입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방어 운전하는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