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대방면에 통행중인 자동차들 ■ 진행방면 오른쪽에 주차한 자동차들 ■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한 자동차
■ 반대방면에 통행중인 자동차들 ■ 진행방면 오른쪽에 주차한 자동차들 ■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한 자동차
제시된 상황의 장소는 주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진입하려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한 후에 진입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된 차가 있는 경우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정지한 후 서행으로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진입을 대비하여야 한다. 도로 외의 곳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일단 정지해야 하나, 일부 운전자는 도로에 무리한 진입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로 외의 곳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확인되면 서행하며 주의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운전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며, 도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 등 주변 위험 요소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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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된 차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횡단보도를 통과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시속 30km 이하로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법규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2. 감속하며 접근하고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 정지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속 접근 후 정지선에 정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3.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므로 시속 30킬로미터로 서행한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서행으로 통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4.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므로 그대로 통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위반이며,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를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5. 오른쪽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를 주의하며 서행한다. 도로 외의 곳에서 진입하려는 차는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해야 하지만(도로교통법 제18조), 이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을 예측하고 서행하며 주의하는 것은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