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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킬로미터로 직진하는 상황이다. 안전한 운전방법 2 가지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직진하는 상황이다. 안전한 운전방법 2
가지는?

■ 반대방면에 통행중인 자동차들 ■ 진행방면 오른쪽에 주차한 자동차들 ■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한 자동차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시된 상황의 장소는 주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진입하려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한 후에 진입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된 차가 있는 경우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정지한 후 서행으로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진입을 대비하여야 한다. 도로 외의 곳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일단 정지해야 하나, 일부 운전자는 도로에 무리한 진입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로 외의 곳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확인되면 서행하며 주의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오른쪽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서행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설명

1. 주차된 차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횡단 보도를 통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감속하며 접근하고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감속 접근 후 정지선에 맞춰 정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므로 시속 30킬로미터로 서행한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4.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므로 그대로 통과한다.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통과할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오른쪽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를 주의하며 서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주변 상황을 살피며 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