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로에 통행중인 택시가 오른쪽 보행자를 확인하고 제동하며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작동시킨 상태이다. 따라서뒤를 따르는 운전자는 택시의 갑작스런 급감속을 주의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오른쪽으로 진로변경하는 경우에도 주차된 차들을 피해 2차로에서 정차한 후 승객을 탑승시킬 것이 예견되므로 감속하여 교차로로 접근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 접근 중 앞차가 보행자 등 돌발 상황으로 급정지할 수 있으므로,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감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로를 변경할 때도 주변 차량과 보행자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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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由于对面没有车辆,因此从左侧超车通过。 교차로는 다른 차의 통행이 잦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는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2. 减速并在行驶时与第一车道的出租车保持安全距离。 앞서가는 택시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사이의 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앞차가 급정지하더라도 추돌하지 않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감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鸣笛让出租车停下,并从出租车右侧快速行驶。 위험 방지 목적 외의 경음기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입니다. 또한, 택시가 보행자를 위해 우측으로 이동 중이므로 오른쪽으로 빠르게 통행하는 것은 보행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
4. 连续变道至第三车道并停车。 한 번에 여러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 변경을 금합니다. |
5. 变道至第二车道时,驶近出租车和行人时减速。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택시가 보행자를 태우기 위해 2차로로 들어와 정차할 수 있음을 예측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및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주변 상황을 살피고 감속하며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